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주부터 문제의 제품인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한다.

또 옥시가 지난 10년간 판매한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개념으로 수사해 추가 피해 사례·대상을 추적한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형사2부장)은 제품 개발·제조 부문의 수사를 일단락하고 이번 주부터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의 초점은 옥시 측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다.

옥시 측은 2001년 초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옥시 측에 전달됐다.

하지만 옥시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정부 당국이 폐손상 사망 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회수 조치를 한 2011년 중반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옥시 측이 약 10년간 판매한 제품 수는 453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해제품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정부가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인원은 221명이며 이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 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가장 많다.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옥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유해 제품의 종류·범위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불법행위가 자행된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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