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통행료를 안 받는다고 통행권을 뽑지 않거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들어가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놨다. 6일 통행료를 받지 않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 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거나 6일 밤 12시 전에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7일에 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운전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을 뽑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운전자 혼선 등으로 추돌사고 가능성이 있고 고속도로 진입 시간 확인과 유료도로를 일부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결제됐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후불카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는 이후 충전·환급하는 식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