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를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를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김모씨(64)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박 당선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김씨를 경기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틀 뒤인 17일엔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소환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사용처와 대가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