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産)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하거나 판매한 탈북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중국 접경지역에 사는 중국동포와 연계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했다. 북한산 필로폰 대량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와 중국동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발표했다. 탈북자가 16명, 중국동포가 7명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북한산 추정 필로폰 810.7g을 압수했다. 통상적인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2만7000명가량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의 필로폰 밀반입·판매·투약 행위는 최근 2년에 걸쳐 이뤄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