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사진=DB)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의 40대 목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며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약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올해 2월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5월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