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중학생 딸 시신 방치..계모는 12년 구형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의 40대 목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며 “A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B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약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당시 13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올해 2월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5월2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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