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차카 (사진=DB)


대형견 오브차카가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앞서 지난해 4월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경비견의 일종)’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씨는 사고 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발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몸무게 70㎏이 넘은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