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대 사건' 주심·재판장 잠정 내정…관련 사례 분석

법원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양대 국적 해운사가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것을 대비해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관할 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법인회생 신청을 가정해 회생 감독을 맡을 주심 판사와 재판장을 잠정 내정했다.

재판장은 모두 김정만 파산수석부장이 맡는다.

주심 법관은 기업 규모를 고려해 부장급 판사가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팬오션 등 그간 파산부에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해운회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해운 기업의 자산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인 만큼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예습'인 셈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현재 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맺거나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법원에 올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경영정상화 첫 걸음인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이 실패해 결국 회생절차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법원도 준비에 들어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6일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까지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용선료 협상이 장기화하고 채권단이 늑장을 부리다 결국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용선료로 자산을 소모하며 시간을 끌다 회생에 들어온 해운사가 있었다"며 "이 경우 졸업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금융권이 투입한 재원이나 회사 사주가 내놓은 사재가 회사 정상화보다 해외 용선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