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어린이집 이용 가능 (사진=DB)


임시휴일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실시에 따라 각 어린이집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6일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겠다는 부모가 1명이라도 있으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 아이를 돌봐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6일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는 1일 보육료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5월4일까지 신청하면 6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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