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획정돼 심판요건 안돼" 예비후보 등 헌법소원 6건 각하
재판관 4명 위헌의견 "중대한 헌법위반…반복될 위험성도 있어"


4·13 총선 전 2개월 넘게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한 국회를 질타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시한을 지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선거구 획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 미획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구 공백 상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인지에 관해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본안 판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는 선거운동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라며 "선거운동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제한된 선거정보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선거는 자칫 민주적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헌법의 명시적 위임에 의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다.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 불이행"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31일로 정했다.

기존 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월2일까지 62일 동안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태였다.

송씨는 작년 12월1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송씨 등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등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