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횡령액 가운데 9천만원은 증자대금,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짓고 되판 매각대금이다.

1심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했고 회사 재무상태에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도 확정됐다.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2007년 3월22일 S사 주식 9천주를 받아 13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노씨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25일 기소됐다.

공범 이씨는 공소시효 완성 직전인 같은해 3월19일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씨는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