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9번 출구 뒷골목에서 파라솔이 있는 야외테라스에 앉아 휴식을 즐기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의 업소 64곳을 대상으로옥외영업 시범 운영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들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야외테라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

구는 건축후퇴선 전면공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 앞 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등의 디자인 권장 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앞서 업주들이 건물 앞 공간의 불법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협의했다.

구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업주들과 고객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이 일대를 서울의 대표 거리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야외테라스나 펜스 등 불법으로 설치된 무단시설물 때문에 통행 불편과 소음,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지만,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시민 불편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시범결과를 토대로 허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용지역 외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는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내수경기가 어려운 현재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초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