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전정책조정회의서 논의…"시행 후 벌칙부여 검토"

이달 10일과 11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경운기에 깔려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어 17일에는 청주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둑쌓기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에는 안동에서 경운기 운전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최근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를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기계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조작미숙이나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로교통법을 고쳐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금지규정만 신설하고 시행 후 효과에 따라 제재·벌칙 부여 여부를 검토한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 안전등(등화장치)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5월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학여행, 유원시설, 수련시설, 캠핑장, 여객선, 낚시어선, 전세버스 등 분야별 행락철 안전관리 대책도 점검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