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5∼34세 중소기업 근로자에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
저소득 청년 학자금대출 최대 20년간 나눠 갚는다


이번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5천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천원(25%)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면 2년 뒤엔 1천200만원 + 알파(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동안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만 15∼34세 청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모두 청년취업내일공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청년 1인당 기업이 최대 5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 나오는 최대 300만 원뿐이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천178억원 가운데 사업주(기업) 지원금이 1천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정부 보조금이 기업에 쏠려 취업자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탠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이 쌓인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청년 1만명을 지원해보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9∼10분위)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은 최대 2년동안 유예되며 연체 이자가 감면된다.

이 밖에 정부는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학 4학년이 돼서야 대학 내 취업 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대학 1학년 때 진로 교과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아보고, 4학년 때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신(新) 직업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한편 다음 달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