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성분, 폐 외 기관에도 치명적…정부, 2013년 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최소 2013년경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가습기 독성물질인 PHMG와 PGH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울산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에는 "2011~2012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후향적 및 전향적 연구에서 본 질환(폐질환)의 특성 및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했고 PHMG, PGH가 폐 및 폐 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 의원은 이 조사가 2011~2012년 진행된 점에 비춰 정부가 2013년경에는 조사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서울아산병원이 2016년 1월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에는 "CMIT 및 MIT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생체에서 염증상태 유도, 체중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 이상, 면역계 이상, 폐 섬유화, 폐 출혈 및 폐 조직 위축, 폐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혔있다.

심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1월 CMIT와 MIT가 폐 외에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가습기 피해 조사범위를 폐에 한정했고 검찰도 수사범위에서 CMIT 및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범위를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까지 확대하여 피해범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사건 초기부터 있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