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26일까지였지만, 지난 22일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5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소환에 앞서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4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