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들은 바이오시밀러(항체 의약품 복제약)에 대항하기 위해 ‘특허 공세’로 맞서고 있다.

최근 얀센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항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한 뒤 ‘효력 없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세포를 배양하는 물질인 배지(세포 배양액)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얀센은 지난 12일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 제조를 위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배지를 구성하는 성분 61종을 베꼈다는 게 얀센 측 주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61종 성분 중 12종은 완전히 다른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고 오는 10월2일 미국 판매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얀센이 새로운 특허 침해 소송으로 램시마의 판매를 늦추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초 유럽 다국적 제약사인 애브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도 다국적 제약사의 ‘발목잡기’로 시장 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애브비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2018년 유럽에서 물질 특허가 끝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SB5를 개발했다. 애브비는 효능(적응증) 특허를 추가해 특허 종료 시점을 4년 늦은 202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은 애브비가 편법으로 특허 만료 시기를 미룬 것으로 봤다.

국내 회사뿐 아니라 화이자 노바티스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든 다국적 제약사들도 원조 의약품 개발사들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을 개발한 암젠은 애브비를 상대로 휴미라의 특허 무효 소송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가 끝나고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원조 의약품은 설 곳을 잃을 수 있다”며 “패소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판매 시기를 미루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