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가 어떻게 광고물이냐" vs "결국 기업홍보용…훈령도 위반"
서울시, 롯데에 '게시 적합성' 자료제출 요구…"받아보고 판단"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외벽에 걸린 대형 태극기와 엠블럼이 뒤늦게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 측은 공익 목적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광복절 등 기념주간이 끝난데다 결국 기업광고물인 만큼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결국 롯데 측에 외벽 태극기와 엠블렘이 광고물인지를 자체 판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최근 공식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2롯데 외벽에 게시된 건 2건이다.

하나는 지난해 광복절 선보인 가로 36m, 세로 24m짜리 태극기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3·1절에 붙인 가로 42m, 세로 45m짜리 '대한민국 만세! LOTTE(롯데)' 엠블럼이다.

제작비로는 2억원이 들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건설 중인 고층건물 벽면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옥외광고물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파구 주택관리과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홍보물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민원 내용을 설치자에게 통보했다"고 답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광복절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올해 4월까지 광고물을 존치한 건 송파구의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며 태극기까지 기업홍보에 이용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민간기업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 목적으로 국기를 이용하지 말 것을 명시한 국기 훈령 18조를 근거로 들었다.

위례시민연대는 다시 서울시에 민원을 냈고, 시 건축기획과 역시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롯데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며 태극기와 엠블럼이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회신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광고물로 본다면 자연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고, 공익적 홍보물로 판단되면 여유있게 놔둘 수 있다"며 "롯데 측의 답변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 측은 "서울시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태극기가 광고물이 될 순 없다"고 억울하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대한민국 만세!' 엠블럼 아래 표기된 회사명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지우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엠블럼은 광복절에 서울시 것을 붙였다가 시민 반응이 좋아 '나라사랑 캠페인'으로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또 내년이면 타워동이 완공되고, 태극기와 엠블럼이 붙은 구역이 호텔 객실이라 어차피 홍보물은 올해까지만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철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