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 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서모(48)씨를 구속하고 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 혐의로 환자 1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서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입대를 앞둔 동료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김해 3곳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사 4명을 고용해 운영했다.

서씨 등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저렴하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주고 실비보험도 더 타게 해준다며 환자 115명을 모았다.

경찰은 서씨 등이 이렇게 모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했으면서도, 마치 대장용종 절제술을 병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 등은 이 진료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115명의 환자는 모두 5억원 상당의 실비보험을 타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52·여)씨는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원을 낼 정도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한 경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의사가 제출한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급여 지급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