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4·13 총선 관련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조작해 C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2위에서 1위로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시행된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에서도 D 예비후보자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순위가 올라간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 관계는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E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A·B씨의 예비후보자 공모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