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22일 전남 여수시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원인은 과속 운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운행한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역을 출발해 전남 여수엑스포역으로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새벽 3시41분께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해 기관사 양모씨(53)가 숨지고 부기관사와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22명, 기관사 2명, 승무원 3명 등 총 27명이 타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 변경구간에서 시속 35㎞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시속 120㎞ 이상으로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여수=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