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각 시·군이 기업에서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중 50%를 도에서 징수해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경기 성남시 같은 ‘부자 지자체’가 ‘청년배당’ 등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적 무상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매년 커지고 있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 세입의 일정액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준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 연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준칙은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한도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민/이승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