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 탑승객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은 22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탑승객 76명이 한 사람에 300만원씩, 모두 2억2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민사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당시 조종사, 정비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진에어 측과 관련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국토교통부 조사결과를 보면, 진에어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출입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바로 조치하지 않고 정비 이월 처리하고 사고 전까지 20차례 운항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일인 올해 1월 3일 진에어 측은 정비이월 결정에 따라 항공기 출입문 상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이것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종사는 이륙 직후 굉음이 발생하고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도를 1만5천 피트까지 올렸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3일 오전 1시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의 출입문이 덜 닫히는 바람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 이륙한 지 20∼30분 만에 회항하기로 하면서 1만 피트 상공으로 강하하고 나서 막단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승객 158명은 이륙과 회항 과정에서 두통과 귀 통증을 호소했고 특히 출입문 쪽에서 발생한 굉음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회항 결정으로 승객들은 당초 도착예정시간보다 15시간 늦게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