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조직으로부터 거액 범죄 수익금의 돈세탁을 부탁받고 이를 횡령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조직 브레인으로 활동한 배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원을 현금화해 보관하던 중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일당에게 붙잡혔다.

조희팔 일당은 조선족 조폭까지 동원해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찾아낸 뒤 감금, 협박해 이씨 부모와 누나 등이 살던 집을 급매하도록 해 송금받고 이씨가 가진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일련의 범행 과정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이 주변 인물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이라는 점을 알고도 수표를 현금화해 결과적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했고 횡령 금액이 많고 공범 등과 배분해 이미 대부분 써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희팔 조직의 사기 범행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에만 관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