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내달 16일 수원지법 열린다.

2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양측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자리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된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 이달초 항소장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뒤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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