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노조파괴 위한 간부 찍어내기"

민주노총은 19일 "롯데마트가 12일 '임의 할인'을 이유로 롯데마트노조 울산 진장점 지부장 이혜경씨를 해고하고, 부지부장과 다른 노조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1·2개월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 사원인 이씨의 해고처분서를 공개하면서 "롯데마트는 이씨가 총 34건의 상품에대해 임의할인하는 방법으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농산물을 마감 시간을 앞두고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가 할인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측이 재심에서도 해고를 확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