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권리헌장'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중구의 세브란스 빌딩에서 아동단체,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아동권리헌장 제정 추진은 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속에서 아동의 권리, 안전한 양육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 대상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아동권리헌장 안(案)을 제안했다.

헌장 안은 전문과 9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 부모·가족 ▲ 건강·성장·발달 ▲ 비차별 ▲ 폭력·학대로부터의 보호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아동권리헌장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 연령에 따른 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할 뿐 아니라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권리헌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