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평균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258만명은 평균 7만2천500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던 것을 실제 보수에 맞게 정산한 것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서 추가분을 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건보료 정산과 관련된 문답.

-- 건보료 정산을 하는 이유는
▲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은 해당연도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게 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다.

-- 건보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
▲ 건보료 정산은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 전년도 보수로만 부과하고 정산제도를 없애면 안 되나
▲ 건강보험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만큼 급여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보수로 부과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을 하지 않으면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정산 보험료 확정·통보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건보공단은 각 사업장으로부터 작년 보수 총액 확정내용을 공단으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사업장과 오류 사항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정산 내역은 4월 20일까지 각 사업장에 통보되며 25일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 정산 금액에 대한 납부 부담이 큰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 정산 금액이 올해 4월의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는 건보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이다.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
▲ 사업장이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의 전산화가 이뤄진 곳이 많은 만큼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