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 지침 첫 명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용 도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의 지원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19일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일반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지침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의 가이드라인 격인 교육과정은 일반 초·중등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만 별도의 지원 근거가 부족해 기본적인 교과서 보급 등에서부터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매년 새 학기 시작 전 학교별로 구성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 위원회에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고만 돼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는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시간표 조정, 교육목표 설정 등을 논의할 때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사가 다 배치돼 있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해 특수교사의 참여를 '권장한다'고만 표현했다.

이처럼 일반 초·중등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은 장애학생의 대다수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8만8천67명이며 이중 70.4%인 6만1천973명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다니고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다 정부의 특수교육 정책 역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18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등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며 " 일반학교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