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사진=방송캡처)


새 부서에서 맡게 된 낯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년간 회사에서 근속하다 지난 2012년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아 일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일한 지 1년4개월여 만에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새로 발령받은 지부에서 처음 해보는 업무를 맡아 팀장으로 일하게 됐는데, 팀원들 중에도 이 일을 1년 이상 해본 사람이 없어 새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거래처와의 중요 업무가 잘못되는 바람에 소속팀이 회사가 정한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내에게도 ‘회사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 부서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하며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아내는 남편의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부장에게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듬해 A씨가 담당한 거래업체가 공장을 폐쇄한 뒤 연락이 두절되고 또다른 업체와는 거래에 혼선이 생기자 A씨의 우울증은 극도로 악화됐다.

재판부는 “평소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의 A씨가 경험이 없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선택의 동기가 될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해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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