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시대상·권역별 이슈 반영한 '현장 매뉴얼'로 2018년 발표

인권·평화·민주로 상징되는 5·18 정신에 바탕을 둔 아시아 인권헌장이 선포 20주년을 맞는 2018년 개정된다.

17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아시아 인권헌장 개정을 준비하는 아시아 인권단체 협의회가 지난 15∼16일(현지시간) 양일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렸다.

회의를 주최한 5·18 재단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매뉴얼로 기능하도록 헌장 개정을 제안했다.

5·18 재단은 네팔(서남아)에 이어 태국(동남아), 스리랑카(남인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도 권역별 인권상황에 맞춘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3개년 계획으로 얼개를 짜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완성해서 2018년 5월 발표할 계획이다.

김양래 5·18 재단 상임이사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최근 빠른 속도로 민주화를 이행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아시아 인권헌장은 현장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아시아의 많은 인권활동가가 '5월 광주'의 여러 요소 가운데 각자 본받고 싶은 부분을 민주화의 모델로 삼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토론해서 새로운 헌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인권헌장은 5·18 민주화운동 18주년 행사 기간인 1998년 5월 17일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광주에서 선포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담지 못한 아시아적 인권 현실을 반영하고, 억압받는 아시아 민중의 권리와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