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재 사용자체 문제" vs 도교육청 "절차 문제지만 징계 사유 안돼"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것과 관련,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교재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교과서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조장할 수 있고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이 교과서를 사용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교재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사가 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 교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도 교육청은 앞서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정했다.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교사가 교장 승인 없이 계기교육 교재를 사용, 지침을 어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것 역시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침을 어긴 부분은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청이 오면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를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