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무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이중 수사 비용이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경찰이 무혐의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 매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다. 한 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29만5209건(2014년 기준)에 이른다. 경찰 전체 수사사건의 15.2%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을 재검토한 뒤 최종 ‘혐의 없음’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에선 한국과 같은 수사 구조를 찾기 어렵다. 영미계 국가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검·경이 각각 수사권을 가진 일본에서도 경미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한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정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대다수 ‘무혐의’로 종결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검찰 무혐의 사건은 31만6391건으로 경찰 무혐의 사건보다 2만건가량 많았다.

보고서는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 중 5%가 검찰에서 유죄로 판정되면 사회적 비용은 153억원이라고 계산했다. 반면 이중 수사 비용은 막대한 경찰과 검찰 인건비 등을 필요로 해 최대 1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시간에 143억원, 검찰이 ‘혐의 없음’ 사건을 재조사하는 비용은 1시간에 286억원으로 계산됐다.

연구를 총괄한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도 형사 절차상 이중 수사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검·경이 현재와 같은 상명하복 구조가 아니라 일본과 같이 상호 협력 체제로 바뀌면 국민이 내야 하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