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과 관련, 전국에서 선거사범 1천606명을 단속하고 현재 1천267명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여기에는 당선인 43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된 1천606명 가운데 11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236명은 이미 수사를 종결했고, 이 가운데 27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나머지 236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단속 인원은 89명 감소했으나 후보들 간 고소·고발이 늘어난 결과 입건 인원은 117명 증가했다.

단속 대상에는 후보 118명, 예비후보 201명, 배우자 17명, 직계 존·비속 5명, 선거사무 관계자 88명, 정당인 77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된 후보 118명 가운데 20명은 수사를 종결했고 현재 98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 98명에는 당선인도 43명 포함됐다.

검찰이 앞서 발표한 수사 대상 당선인 98명과 이들 43명 중 일부는 겹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당선인과 후보 98명의 혐의는 금품 제공·향응 17명, 허위사실 공표 34명, 사전선거운동 15명, 기타 32명이다.

전체 단속 인원 1천606명의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539명(33.6%)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금품 제공·향응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인쇄물 배부 159명(9.9%), 사전선거운동 129명(8.0%) 등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공표 367명에서 539명으로 172명(46.9%)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점 등을 악용해 흑색선전이 늘어난 결과로 경찰은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2명(1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 222명(13.8%), 경북 157명(9.8%), 경남 148명(9.2%) 등 순이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선거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관한 첩보 수집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