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기준 어긴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키즈 카페 등 적발

흔히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는 식품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말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 카페 등 2천973곳을 점검해 위생 기준을 어긴 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에서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에서는 유통기한이 254일이나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후 체력을 회복하고 육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찾는 산후조리원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한 채 유통기한이 8개월가량 지난 음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또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돼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의 요양원은 방충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기도 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이었다.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애견 카페도 문제였다.

식약처가 애견 카페, 푸드트럭 247곳의 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시설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애견 카페 8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 또다시 식품 위생 기준을 따르지 않은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은 1.5%로 2015년의 2.8%보다 낮아졌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