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중인 서울 종로구 돈의문 지역의 한 세입자가 명도집행(강제퇴거) 중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용산참사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고모(67)씨는 명도집행 중이던 이달 12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분신했다.

자신의 음식점에서 집기가 들려 나오는 것을 본 고씨가 갑자기 간이 창고에서 시너를 꺼내 분신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고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오전 7시 5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과거 철거가 시도될 때 고씨가 시너를 사서 창고에 두는 것을 봤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추모 성명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퇴거를 강행한 조합·건설사와 부동산 띄우기에 여념 없는 정부, 인허가와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서울시·구청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