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의 경우, 관련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존 기술 여부 등을 확인해 허가를 면제한 최신 의료기기 역시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허가·인증·신고가 있는 의료기기만 기존 기술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자가 직접 수입한 치료재료 등을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의료 행위에 대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수요가 부족해 수입 허가가 어려운 장기 및 조직 이식 관련 치료재료 중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산정이 인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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