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예방·근절 심포지엄서 논의

아동학대가 적발된 뒤 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과 완전히 분리한 경우가 매우 적어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11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파견된 신수경 변호사는 이 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1만1천709건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과 최종 분리한 사례는 455건(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3천561건(30.4%), 지속관찰을 하는 경우는 7천275건(62.1%)이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로는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8천581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일시보호 1천789건(8.8%), 친족보호 809건(6.9%), 장기보호 235건(2.0%) 등의 순이었다.

신 변호사는 "고소·고발 건수에 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시키는 수는 현저히 적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에도 아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아동 보호를 가정에 맡기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피해아동을 가정 내 가해자와 분리하려 해도 아동 보호시설이 부족다는 점도 큰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보호 조치를 한 아동은 총 3천107명에 달했으나,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 46개소에 불과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한 아동의 수도 30명에 그쳤다.

신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경우 초기에 학대 피해 후유증을 집중 치료해 주지 않고 일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아동 맞춤형 보호시설을 지역적으로 분배해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에 관해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에 구체화된 역할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종전 대책을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유관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사·공판·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까지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변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을 높이는 방안과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학대 범죄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 법원이 내리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늘리는 안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