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가구당 최대 300만원 위자료 인정…"주말·새벽에도 공사해 고통 가중"

4년 가까이 주택재개발 구역 철거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 피해를 당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내 일부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천850명이 인접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천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배상액이 다르게 산정됐는데, 1인당 최대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 인정됐다.

이 지역의 3만7천220㎡ 부지는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이뤄졌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결성돼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

이 부지와 옆 아파트는 너비 약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벌어진 공사 소음으로 수년간 고통받았다며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구청이 2013년 4∼10월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다섯 차례나 법령 기준을 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조합 측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을 일으킨 것은 철거·시공업체들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으며 조합과 공사업체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

발파·천공작업에서 월간 최대 24일, 일간 최대 134회 발파횟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철거·신축공사의 경우 통상 7.5m 떨어진 거리까지 90㏈ 이상의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장비가 사용되고 소음 형태가 비정상적이어서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주거지일 경우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이나 공사업체가 방음·방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