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8일 당 소속 세종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당은 이날 오후 3시 어진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형권 의원 등은 더민주 소속 세종시의원이라는 본분을 잊고 당 소속 세종시 문흥수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소속 이해찬 후보 선대위 상임 선대본부장과 공동 선대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더민주는 해당 행위를 한 윤형권·박영송·서금택·이태환·정준이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했으며 총선 후 해당 시의원들을 제명 처리키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