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이다우 영장 담당 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도내 모 보육원 A(48) 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 18명을 대상으로 폭행 8회,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 학대 10회, 정서 학대 4회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원장은 나무 빗자루와 의자, 책 등으로 원생들을 폭행했다.

나머지 원생들에게는 동료 원생의 매 맞는 모습을 보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영어단어와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학대도 가했다.

일부 원생에게는 팔굽혀 펴기를 1시간 동안 또는 200∼500회 하도록 했다.

이에 A 원장은 "보육원 내부 규율을 지키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생들은 경찰에서 피해 진술 과정에서 A 원장이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원이 문을 닫게 될 것을 우려해 일부 피해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확인 과정에서 1차 조사 때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원장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에 따라 혐의를 보완해 재신청한 바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