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뇌아’라는 말은 모멸적 표현인 데다 인신공격에 해당해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