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이준희씨(강원도청)가 제안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시 경계표시 규정 폐지' 제안을 최우수에 선정했다.

산림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을 가졌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8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뽑혔다.

이준희씨는 산지전용허가 구역이 확정되기 전 조사신청 단계에서는 경계를 표시를 하지 않도록 개선해 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돕는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박은기(8군단), 이재헌(경기도 화성시청), 정연국(중부지방산림청)씨 등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 공모제는 정부 3.0의 가치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산지관리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7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채택 과제 20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