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 "야권단일후보는 정권잡지 않은 정당 전체를 의미"

4·13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정의당 김성진 후보(인천 남을)가 최근 법원의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야권을 모두 아우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주요 야당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은 주요 야당이 아니더라도 복수의 야당이 합의하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권'이라는 단어는 앞에 '일부' 등 제한하는 의미의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야권단일후보'와 '범야권단일후보'는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군소야당끼리 후보단일화를 하더라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야권단일후보가 여러 명 존재할 수도 있다"며 "이는 '단일'의 사전적 의미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합의한 단일 후보를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김 후보 측에 주문했다.

이 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3 총선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한 김 후보 외 경남 창원성산의 정의당 노회찬 후보도 그동안 선거 현수막 등에 표기한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바꿨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