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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