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사진=방송캡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준영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준영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아무런 실적이 없던 W사가 사업을 따내자 배후에 허준영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 퍼졌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준영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7000만 원을 손 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한편 허준영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며 “저는 정치게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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