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매입한 주식 '공표되지 않은 경영상 정보'라며 증여세 과세
1심에서 임원진 자녀들 승소…과세 당국, 2심 선고 앞두고 과세 취소


셀트리온과 계열사 임원진의 자녀들이 수십억원대 증여세를 둘러싸고 과세 당국과 소송을 벌인 끝에 항소심에서 사실상 이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최근 마포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35억2천8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임원진 자녀들의 소송대리인은 "세무서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법정 다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주장한 바가 모두 받아들여져 더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과세 당국은 사실상 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셀트리온과 계열사 임원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2010년 12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의주식 총 4050주를 사들였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10∼12월 세무조사를 한 끝에 임원진 자녀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 임원진 자녀들이 주식을 매입한 지 1년 뒤 셀트리온이 의약품 제품개발 임상시험 허가를받는 등 호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최대 7억3천50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표되지 않은 기업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원진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1심은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이 주식 취득 전부터 해당 정보들을 이미 공시해왔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셀트리온 임직원 자녀들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장래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