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국내에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집단소송 본안 재판이 열린다. 증권집단소송은 주가 조작,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나머지 투자자도 소송 없이 똑같이 보상받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양모씨(61) 등 두 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증권집단소송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가 있어야만 본안심리가 이뤄진다. 양씨 등 437명은 2008년 4월 한화투자증권(옛 한화증권)이 판매한 ‘한화스마트 10호 ELS’에 68억7660만원을 투자했다.

SK(주) 보통주 주가가 만기 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에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22%의 투자수익을 얻고 그 이하면 투자원금의 25%를 손해보는 조건이었다. 만기 기준일 장 마감 10분 전까지 SK(주) 주가가 기준가격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자 RBC는 SK(주)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투자자들은 원금의 25%를 손해보고 51억여원만 돌려받았다. 시세조종이 없었다면 받았을 83억원보다 32억원 모자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RBC 담당 트레이더인 제임스 블루를 기소했지만 그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