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로 건강보험에서 타낸 부당 진료비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1월까지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이 1조1798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 불과했지만 201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9곳과 193곳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원은 총 958곳에 이른다. 의원이 424곳으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186곳), 한방병의원(149곳), 약국(76곳)이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과 건수는 2009년 5억6300만원(7건)에서 지난해 5337억7000만원(220건)으로 급증했다.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1619억7700만원(35건) 규모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회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2009년 61.7%에서 2010년 38.6%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09%에 그쳤다. 올해는 1월 말 기준으로 3.55%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