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유도 문자 발송…선거캠프 2인 구속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 올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덕규 후보 측이 부정을 저지른 단서를 확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농협대 교수 이모씨와 지역 농협 조합장 출신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날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었던 최 후보는 농협 회장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당일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문자 발송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나온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최 후보가 사퇴한 뒤 김병원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향후 특정 직위 약속 등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최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조만간 최 후보를 소환해 문자 메시지 발송을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김 후보 측으로부터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