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태용 돈세탁·은닉 등 혐의 곧 추가 기소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이 6일 2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공판에서 강태용 변호인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 배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전혀 관련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희팔과 함께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 등은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태용은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지난 2월 첫 공판 이후 40여 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용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피해자 등은 강태용 측 변호인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말도 아닌 소리다"며 술렁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압송된 강태용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강태용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4조 8천8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또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 5천만원씩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용은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0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강태용이 범죄 수익을 빼돌려 가족 등에게 전달하거나 돈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